불러오는 중
해온시 다온상가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새봄조합은 매달 점포 임대료를 받아 공동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조합원 최민호에게 개인적으로 4,000만 원을 빌려준 강수진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조합이 임차인에게 받을 월세를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 윤서점 씨는 조합 몫의 월세를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최민호 개인의 빚을 이유로 새봄조합의 월세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한 사람의 몫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진 빚을 근거로 그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삼아 조합의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최민호 개인의 채무만으로 새봄조합의 월세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