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에서 골재업을 하는 장민석 씨는 밭 주인 오지훈 씨의 땅 1,100㎡를 복구 조건으로 2년간 일시사용 허가받았습니다. 장 씨는 밭에 이동식 골재 선별기와 공구 보관용 컨테이너를 놓고, 바닥에는 장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갈을 깔았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장 씨는 옮길 곳을 구하지 못해 장비를 계속 가동했고, 군청 직원 한유라 씨가 현장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장비와 컨테이너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 이미 밭의 모습이 달라진 토지라도 농지의 불법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농지인지 여부는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적힌 지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토지 상태를 살펴 판단합니다. 농지로서의 모습을 잃은 상태가 계속되어 원래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다면 농지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겉모습이 달라졌더라도 그 상태가 잠시뿐이고 농지로 되돌리기 쉽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특히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기로 허가받았고, 허가기간이 끝나면 복구해야 하며, 시설물 철거와 토지 정리가 가능하다면 변경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가 끝난 뒤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농지의 무단 사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 씨의 경우에도 이동식 장비와 컨테이너, 자갈 포장을 걷어내고 밭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토지는 여전히 농지로 취급될 수 있고,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데 대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놓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2호; 농지법 제58조 제1호;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3도10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