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소형 공장을 윤 씨에게 빌려준 최 씨는 어느 날 공장 앞에서 강 씨가 절단기를 들여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윤 씨는 최 씨의 동의 없이 공장 일부를 강 씨에게 빌려주고 있었고, 최 씨는 강 씨에게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아직 윤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채 전차인 강 씨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물을 사용하게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끝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차인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하지 않은 채 전차인에게 곧바로 같은 성격의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에게 청구하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