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경동의 가상 상가건물 소유자 최 씨는 2022년 박 씨가 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건물을 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처분 집행 뒤 3년이 지나도록 박 씨는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고, 최근 매수 희망자 이 씨가 3억 6천만 원에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등기사항을 확인하자 가처분이 남아 있어 최 씨는 취소를 신청하려 합니다.
박 씨가 지금이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최 씨는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될까요?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규정을 가처분에도 적용합니다. 3년이 지나 취소 사유가 갖춰진 뒤라면, 가처분을 한 사람이 그제야 본안소송을 제기해도 이미 생긴 취소 사유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 씨가 뒤늦게 본안소송을 내더라도 최 씨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당연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같은 법 제301조 본문,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