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일하는 변호사 이서진 씨는 2017년에 의뢰인에게 사건 착수금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2017년 소득으로 과세했지만, 이 씨가 낸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수입을 2017년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세무서는 이 돈을 2019년 소득으로 다시 보아, 2019년 귀속분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25년 7월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선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 1년 안에 한 과세라면, 다른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을 정하면서, 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소송에서 다룬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까지 새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과세기간이 다른 처분은 별개의 과세단위이므로, 앞선 판결의 취지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과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2019년 귀속 소득세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새로 한 과세는, 앞선 소송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판결의 1년 특례가 적용되는지 볼 때는 소송의 결론뿐 아니라 과세연도도 같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