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임대인 서 씨는 임차인 한 씨에게 돌려줄 보증금 4,000만 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새로 돈을 빌리기 전,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인 오 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서 씨에게는 바로 알리지 않았고, 한 씨가 박 씨에게 돈을 빌린 뒤에야 양도통지가 도착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박 씨는 양도계약은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통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통지가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그 통지만 따로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을 넘기는 효과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생긴다고 봅니다. 채무자에게 하는 통지는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므로, 양도계약 자체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뒤이은 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지가 채권 발생 뒤에 도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통지를 별도의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