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빌라와 예금 8천만 원을 남기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장녀 수진 씨는 빌라는 자신이 받고 예금은 남매가 나누자는 협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속포기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던 남동생 민호 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더 있을지 몰라 서명을 망설였고, 막내 지연 씨도 결정을 미뤘습니다. 수진 씨는 *“가족끼리 정한 일이니 지금 합의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상속을 받아들일지 아직 고민 중인 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의 분할 협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눌 수 있지만, 협의가 성립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등을 고려하는 기간 중에도 전원이 동의하면 분할 협의는 가능하지만, 그 결과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이르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협의를 요구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요청만으로 응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합의에 나서기 전에는 단순승인 효과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