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외곽에서 작은 온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밭을 사면서 매매대금은 자신이 내되, 등기는 누나 이 씨 명의로 해두기로 했습니다. 매도인 서 씨는 이 씨와 계약을 맺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 씨 앞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 씨의 채권자 강 씨가 그 밭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박 씨는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라며 경매를 막아 달라고 나섰습니다.
실제 매수인이 따로 있어도, 등기명의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를 제3자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대상 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 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바로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에서는, 그 약정에 따른 등기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등기된 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채권자는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압류 채권자도 여기에 포함되며, 채권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칙적으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이 씨와의 관계에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강 씨에게 밭이 서 씨 소유라고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이 반사회적 행위로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명의자의 채권자에게 집행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8조;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3항; 대법원 2007. 5. 10.선고 2007다7409 판결; 대법원 2013.3.14.선고 2012다10706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