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 냉동설비 부품 공장에서 4년간 일한 이 씨는 퇴직 뒤 퇴직금 1,45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근무기록을 다시 살피던 이 씨는 야간·휴일근로수당 700만 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별도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야간·휴일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의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씨는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상고를 고민합니다.
두 소송을 합치면 청구액이 2천만 원을 넘는데, 항소심의 증거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을까요?
소액사건인지 여부는 각 소송을 처음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으로 제기한 뒤 사건이 병합되어 청구액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액사건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상고는 법령의 헌법 위반 여부나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우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판례와 다른 판단이란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을 대법원 판단과 다르게 한 경우를 뜻하며,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씨의 상고 이유가 야간·휴일근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증거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뿐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합으로 청구액이 늘어도, 증거 판단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1. 9. 10.선고 91다 20579,2058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