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강태호는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현장을 비웠습니다. 건물주 윤서진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도 전, 강태호에게 돈을 빌려준 박민아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윤서진이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던 정하늘은 공사 현장에서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공사대금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미완성이고 공사대금 액수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강태호의 채권자가 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해 전부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쪽의 이행과 맞물려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 완성 전이라 장래 받을 금액이 불확실한 공사대금채권도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집행채권 범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따라서 송달 당시 압류가 경합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먼저 내려진 전부명령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이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