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받을 새 임차인으로 이 씨를 최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과거 최 씨 소유의 다른 점포를 빌렸을 때 차임을 반복해서 밀리고 보증금으로도 연체액을 다 메우지 못한 채 퇴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번에도 이 씨가 보증금과 차임을 마련할 재산이나 자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사정을 이유로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면, 박 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걸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를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막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의 연체 이력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실제로 지급 능력이 부족한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임차인의 지급 능력 부족이 확인된다면, 계약 거절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