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박 씨는, 분양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윤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지위 이전 절차는 승인됐고, 윤 씨에게는 입주와 임대 권한도 있었지만, 소유권 등기에는 아직 윤 씨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들이기 직전 등기부를 확인한 박 씨는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임대인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에게 실제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고,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다른 요건도 갖췄다면 박 씨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소유권 등기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적법한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