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문하린 씨는 장비를 마련하려고 이도윤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리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문 씨는 그 빚을 모두 갚았지만, 몇 달 뒤 다시 1,200만 원을 빌리면서 두 사람은 예전 공정증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문 씨는 이미 갚은 빚에 관한 서류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전 대여금을 모두 갚은 뒤 새로 빌린 돈에도 그 공정증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특정한 청구와 그에 대한 집행 승낙을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첫 대여금이 변제로 사라진 뒤 새 대여금이 생겼고, 두 사람이 예전 공정증서를 다시 쓰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만으로 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대여금에 대해서는 그 채권을 특정한 집행증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56조, 대구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가단80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