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등기·신탁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강원도 해솔시에서 창고 부지를 담보로 대출한 정우 씨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시가 그 땅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다른 채권자 민석 씨도 공탁금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는 배당요구종기를 놓친 채 배당절차가 끝난 뒤에야 보상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면, 이미 보상금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의 효력은 수용된 토지 자체에서 보상금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저당권 등기만으로 보상금에서 자동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이 제3자의 압류로 이미 특정된 경우라면 저당권자가 직접 다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담보권 서류를 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잃었다면,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에서 배당받았더라도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등기만 믿지 말고,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절차와 배당요구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 민사집행법 제273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대법원 1998.9.22.선고 98다12812판결, 대법원 1994.11.22.선고 94다25728판결, 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다3313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