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윤서 씨는 민재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소액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민재 씨에게는 등기되지 않은 단독주택 한 채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건축허가 도면에는 1층 58㎡로 적혀 있지만 현장에는 도면에 없는 듯한 옆 공간도 붙어 있었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허가 도면과 실제 건물이 같은 건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윤서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미등기주택도 강제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을 갚는 방법이고, 강제관리는 부동산을 팔지 않고 수익을 거둬 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미등기주택이라고 해서 언제나 집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할 때 판결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라는 자료, 지번·구조·면적을 확인할 자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경매신청과 함께 법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집행관이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와 실제 건물이 같은 건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법원이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이 방식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어렵고, 강제관리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미등기 자체보다 소유관계와 허가·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가 집행 가능성을 가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제78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163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같은 법 제66조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