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 씨와 민지 씨는 이혼하면서 춘천의 2억 4천만 원짜리 상가는 민지 씨에게 넘기고, 도현 씨는 예금과 다른 오피스텔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상가 이전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와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상가 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통지를 보내자, 임대차를 중개하던 강 대표에게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이전 목적이 자세히 나뉘어 있지 않아도, 상가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기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고 판 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분할만을 위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면 부동산 이전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양육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 대상인 위자료나 양육비가 포함됐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재산 상태, 부동산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혼 후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입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11440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