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온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서윤 씨는 중개사 이 대표의 안내로 5년 전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인근에는 이미 3년 전부터 재활용 골재 공장이 가동 중이었고, 공장 부지와 굴뚝은 집에서도 보였습니다. 밤마다 분쇄기와 덤프트럭 소음이 이어져 법원이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했지만, 서윤 씨의 배상액은 공장 가동 전부터 살던 주민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소음 피해가 인정됐는데, 나중에 이사 왔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이 이미 있는 곳으로 이사하면서 그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면 형평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과실상계에 준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사 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특별한 사정은 없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소음 위험을 알고 이사했는지는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