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 씨는 촬영 장비가 부족해 친구 정 씨에게 18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두 달간 빌렸습니다. 박 씨의 채권자 이 씨가 사진관 안의 물건을 압류하러 왔고, 박 씨는 카메라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박 씨가 점유하고 있던 카메라도 압류됐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정 씨는 카메라를 되찾고 집행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빌려준 물건이 압류되면 집행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집행관은 압류할 때 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인지까지 조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압류합니다. 그래서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처럼 채무자가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했더라도 집행관의 압류가 곧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 씨가 카메라를 되찾으려면 채권자인 이 씨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질 수 있으므로,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집행법원을 관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압류된 제3자 소유 물건은 집행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