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의 소형 창고 경매에서 윤서진 씨는 2억 3,800만 원을 적어 냈고, 경쟁자 박도현 씨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가격을 잘못 확인해 박 씨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발표했고, 이후 법원은 박 씨에 대한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한 윤 씨에게도 매각허가 여부를 정하지 않아, 윤 씨는 다음 조치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최고가를 신고한 사실이 분명한데 법원이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면, 윤 씨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매각을 허가할지, 허가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진행 과정에서 실수했더라도 법원이 그 실수에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최고가를 신고했는지가 명백한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법원이 결정을 미룬다면, 그 사람은 민사집행법상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곧바로 매각허가를 받아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다투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26조, 민사집행법 제16조,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그2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