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둔 강 대표는 집주인 최 씨에게 받을 돈 9,000만 원 가운데 4,500만 원의 지급기한을 늦춰줬습니다. 먼저 변제기가 온 4,500만 원만으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사이 나머지 돈의 변제기도 도래했습니다. 강 대표는 배당을 앞두고 채권계산서에 전체 9,000만 원을 적어 냈지만, 2·3순위 근저당권자들은 이미 배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권계산서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하면 그 부분까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은 단순한 참고 숫자가 아닙니다. 경매신청 단계에서 어떤 피담보채권을 실행할지 특정하고,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청구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채권만을 청구한다고 신청했다면, 나중에 변제기가 온 나머지 채권을 채권계산서에 보태는 방식으로 청구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신청 당시 아직 오지 않았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채권까지 경매절차에 반영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중경매가 신청되면 현금화는 먼저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진행되고, 뒤에 신청한 채권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 없이 종기를 넘기면 기존 신청서에 적힌 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될 수 있고, 그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돌아간 몫을 곧바로 부당한 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채권계산서만으로 청구액을 늘릴 수 없으므로, 나머지 채권을 반영하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중경매 신청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민사집행법 제87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