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작은 식당 건물을 경매에 넘긴 채권자 한 씨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가 이뤄진 뒤에도 건물주 임 씨가 주방 환풍기와 보일러를 뜯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정 씨도 현장을 둘러보다 훼손된 설비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한 씨와 정 씨는 건물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취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법원에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압류가 됐다고 해서 소유자의 관리·이용을 미리 모두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떨어뜨리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다면, 요건을 갖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가격감소행위 금지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거나 담보 없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거나, 그런 명령만으로는 가격 하락을 막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맡기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만으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을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동 규칙 제44조 제1항, 동 규칙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