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충남 해온시에서 420㎡ 땅을 가진 윤서 씨는 창고를 지을 계획인 민호 씨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옆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태성 씨가 허락 없이 땅 한쪽에 철제 작업장을 세우고 자재까지 쌓아 두었습니다.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 윤서 씨는 작업장 철거와 월 8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땅에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소유자는 철거와 임료 상당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을 설정해도 토지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지상권의 범위에서 제한될 뿐이므로, 소유자는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건물 철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어, 토지소유자가 그 땅을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단 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철거청구와 금전청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상권이 있어도 철거청구는 가능하지만, 존속 중 임료 상당액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