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 씨는 납품 대금으로 받은 500만 원짜리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러 가다 잃어버렸습니다. 수표 사본은 없었지만 발행인에게서 받은 내역과 거래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수표를 잃어버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수표를 분실한 사람은 어떻게 기존 수표를 무효로 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공시최고는 법원이 공고로 권리 신고를 요구하고,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제권판결은 분실된 수표의 효력을 없애고,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판결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수표 사본을 내거나 수표의 존재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분실 사실 등 신청 사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최고기일에는 신청인이 출석해 이유와 청구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분실 사실과 수표의 주요 내용을 뒷받침해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도 출석해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9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86조, 「민사소송법」 제4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