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가를 임대한 서윤아 씨는 임차인 한태식 씨가 몰래 가게를 오지훈 씨에게 넘겨 영업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 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고,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아 직접 가게를 점유하던 오 씨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습니다. 그 뒤 항소한 한 씨가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직접 점유자의 인도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도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모두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실제로 넘겨받으려면 직접 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이 필요합니다. 이 집행이 완료되면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도 함께 끝난 것으로 보므로, 이미 종료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한 씨가 이기면, 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인도집행이 끝난 뒤에는 집행정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