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소형 작업장 부지를 산 강민호 씨는 대출이 막히자 매도인 오세라 씨와 원래 매매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오 씨가 그 땅을 1억 5,500만 원에 다시 사기로 약정했지만, 지급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그럼 처음 계약을 없던 일로 한 합의도 되돌릴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새 매매약정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원래 계약을 끝내기로 한 합의까지 다시 해제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원래 매매계약을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면,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합의해제의 효과도 완결됩니다. 이후 매도인이 다시 사기로 한 약정은 별개의 약속이므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끝난 원래 계약의 합의해제를 다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새 약정의 불이행과 원계약 합의해제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기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