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시 외곽의 빈 땅을 소유한 윤 씨는 텃밭 도구를 둘 곳이 필요하다는 한 씨에게 땅 일부를 빌려줬습니다. 한 씨는 그곳에 작은 창고를 세우고 잡초를 정리하며 관리해 왔고, 어느 날 중개사 김 대표에게 “오래 돌본 땅이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땅을 오래 관리하고 내 땅이라고 생각해도,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타인의 땅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점유해야 합니다. 그 의사가 있었는지는 점유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처음 점유를 시작한 계약 등 권원의 객관적인 성격을 살펴 판단합니다.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점유했다면 소유하려는 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임대차계약은 땅이 다른 사람 소유임을 전제로 하므로 자주점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 씨가 땅을 정리하고 창고를 세운 사정만으로 임대차라는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한 사실보다 점유를 시작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