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외곽에서 창고 부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새봄저축은행은 토지주 이 씨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 사업으로 땅이 수용되자, 이 씨의 다른 채권자가 수용보상채권을 먼저 압류했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공탁서에 새봄저축은행의 근저당권도 적혀 있다는 말을 들은 은행 담당자는 별도 신청을 미뤘고, 배당 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법원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근저당권이 등기돼 있고 공탁서에도 표시됐다면, 은행은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당권은 담보로 잡은 토지가 수용되면 그 보상금으로 효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다만 보상금이 토지주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가 보상채권을 압류해 금액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법원에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보상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배당요구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다르므로, 공탁·배당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늦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채권자나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를 공탁서에 적고 관련 서류를 냈더라도, 그것이 근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됐다면,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에서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용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만 믿지 말고, 보상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42조, 민법 제3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