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상 도시 해솔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에게 이웃 공장장 이도윤 씨가 공장 증축에 필요한 전선관과 배수관을 윤 씨 땅 아래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지상권 설정을 제안했지만, 윤 씨는 과수원과 작업 공간을 계속 써야 해 망설였습니다. 중개사 김하늘 씨가 두 사람에게 설비가 지나갈 위치와 깊이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해보자고 했습니다.
지하 설비를 설치하려는 이웃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땅 전체를 쓰지 못하게 될까요?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땅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 전체의 사용을 포기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선관과 배수관이 지나는 지하 공간처럼 필요한 범위를 정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그 범위에서 영향을 받되 범위 밖의 토지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가 놓이는 범위 안에서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비가 지나갈 위치와 깊이를 특정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토지 전체를 내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8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