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상가 건물주 도윤 씨에게 받을 돈이 있던 민서 씨는, 선순위 부담이 없던 건물에 3,8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후 도윤 씨는 건물을 세진 씨에게 팔았고, 세진 씨는 여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그중 한 곳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민서 씨는 경매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압류가 매각대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압류한 부동산이 새 소유자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가면, 가압류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뒤 부동산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이 누구에게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서 씨가 본안소송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근저당권자의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새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 금액을 배당하고 남은 매각대금이 있다면, 새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그 나머지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는지는 매각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매수인이 가압류 부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면 가압류 효력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매각물건명세서 등 절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과 경매의 매각 조건을 확인해 회수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