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솔재마을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서진은 집안 생활용수와 작은 온실에 쓸 물을 오래된 관정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6년 전 마을 외곽에 식품공장이 들어서 대형 관정을 가동한 뒤, 공장과 약 130미터 떨어진 서진의 관정에서 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진은 우물 수위 기록과 이웃들의 진술을 모아 공장 관리자 민호에게 알리고, 군청에도 취수허가와 주변 피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장에 지하수 취수허가가 있더라도, 기존 관정의 생활용수 피해를 막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동력을 이용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수로 인근 수원이 고갈될 우려 등이 있으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원천이나 수도가 다른 사람의 공사로 단수·감수되거나 용도에 지장을 받으면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료수 등 생활에 필요한 물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새 관정의 취수로 이웃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해의 제거·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가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지도 살펴야 하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생활용수 피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는 대량 취수를 위한 개발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진은 먼저 기존 관정의 수량 감소와 공장 취수 사이의 관련성, 생활용수에 생긴 장해를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청에 취수허가 취소나 취수량 제한을 검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원상회복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령상 예외가 아닌 한 지하수 개발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허가의 존재만 확인할 게 아니라, 기존 생활용수 피해와 취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236조; 민법 제214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지하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