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다가구주택을 지은 윤미라 씨는 중개사 한서진 씨의 소개로 그 건물을 강도현 씨에게 팔았고, 강 씨는 잔금을 치른 뒤 입주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시공업자 배성민 씨가 별다른 권리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 씨는 곧장 배 씨에게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면 되는지 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시공업자의 보존등기를 직접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매매했더라도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강 씨가 대금을 내고 입주했더라도 이전등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권을 근거로 배 씨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소유자인 윤 씨는 원인 없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강 씨는 윤 씨의 권리를 대위해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는 어렵지만,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