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한 씨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 서 씨는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한 씨는 만료 뒤에도 월세를 내며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만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 씨가 건물을 수리하겠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고, 중개사 이 대표는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뒤 한참 지나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곧바로 가게를 비워야 할까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뒤늦은 퇴거 요구만으로 한 씨가 바로 가게를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 3개월 뒤라면 임차기간이 약 9개월 남은 셈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계속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됩니다. 임대인의 늦은 퇴거 요구만으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은 남은 기간을 주장하거나 해지 통고 후 3개월 뒤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