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림시의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창고 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창고를 박 씨에게 팔았습니다. 이후 그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돼 박 씨 명의의 등기가 말소됐고, 토지는 경매로 최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뒤이어 창고도 강제경매에 나와 오 씨가 매수했는데, 최 씨는 오 씨에게 창고를 철거하고 땅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뒤 건물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오 씨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그 위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이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그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철거 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도 건물과 함께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판례는 이 법리가 건물의 이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된 다음, 다시 경매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 씨는 특별한 매각조건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을 근거로 최 씨의 철거·토지인도 요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사해행위로 건물 이전이 취소됐더라도, 건물 경매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