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테리어 자재상을 하는 김 대표는 시공업자 박 씨에게 빌려준 2,400만 원을 확정판결로 받아두었습니다. 박 씨는 세종의 카페 운영자 이 씨에게 공사대금 1,8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씨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이 씨에게 송달했고, 다음 날 카페를 찾아 송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미지급 공사대금 장부를 펼쳐 보이며 난감해했고, 김 대표는 두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김 대표의 대여금채권과 박 씨의 공사대금채권, 둘 다 시효가 중단될까요?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반면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는 압류만으로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른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의 채권을 실현하려는 권리행사의 뜻을 알린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박 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박 씨의 이 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압류만으로 확정적인 시효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씨에게 결정문이 송달됐다면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채권의 시효 효과는 구별해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실제 송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