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임차인 이 씨는 계약이 끝났다고 보고 짐을 뺐지만, 임대인 최 씨는 계약이 갱신됐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이 씨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명령이 나오자, 최 씨는 이삿짐이 빠져나가는 현관 앞에서 법원 우편물을 받아 들고 당황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는 최 씨에게 계약서와 갱신 관련 연락 기록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대인은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발령된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이 끝날 때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기존 명령을 유지하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명령을 취소하면서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임차권등기의 근거가 사라지거나 사정이 바뀌어 등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면, 임대인은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발령된 명령에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사정이 바뀐 뒤에는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