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빌라를 임대한 윤태호는 강민서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윤태호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반환채권을 친척 윤지훈에게 양도하고, 임대인 오 씨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민서가 오 씨를 찾아가 확인하니, 오 씨는 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민서는 임대인에게 곧바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먼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넘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 등이 그 사정을 몰랐던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양수인의 인식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채권을 양수인이 아직 추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취소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온 뒤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이미 보증금 전부를 받아 채권이 소멸했다면, 취소와 함께 양수인이 받은 돈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반환과 남은 채권의 반환·통지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추심되지 않은 채권은 양도 취소와 통지 청구를 거친 뒤,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7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3. 9. 선고 2006가단81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