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빌린 윤하늘 씨는 이사한 날 전입신고서를 냈지만, 주소에 동·호수를 적지 않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중개사 박 대표의 안내로 윤 씨는 804호를 적어 다시 제출했고, 수정된 신고서는 다음 날 오후 담당 공무원에게 수리됐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윤 씨 사이에 주민등록 효력이 처음 서류를 낸 날부터 생긴 것인지, 수정 신고서가 받아들여진 날부터인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처음 전입신고서를 냈다가 호수를 고쳐 다시 제출했다면, 주민등록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까요?
주민등록 신고는 서류를 행정청에 건넨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리 전에 신고 내용을 고쳐 그 수정된 신고서가 받아들여졌다면, 처음 제출한 내용이 아니라 수정된 내용이 수리된 시점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바로잡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된 때가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9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