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다온시에서 상가를 보유한 다온개발의 대표이사 이준호는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도 매수인 박서연과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당시 결정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효력을 걱정했지만, 이후 가처분을 신청했던 주주가 신청을 취하하자 이준호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체결한 계약은 가처분 신청이 나중에 취하되면 유효해질까요?
대법원은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에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무효라고 봤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어 보전집행의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하만으로 이미 무효인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취하는 정지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