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바람읍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는 서윤 씨는 이웃 박 씨가 축사 부지를 만들려고 경계에 붙은 비탈면을 수직으로 깎아 내린 뒤 걱정이 커졌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과수원 쪽 흙에 가느다란 금이 보여, 서 씨는 토목기술자 한 씨에게 현장을 살펴봐 달라고 했고 한 씨는 붕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박 씨에게 보강 공사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유권 침해를 막기 위한 보강 공사비를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이미 발생한 소유권 방해를 없애 달라고 하거나,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해를 없애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자체를 지급하라는 청구권까지 이 조항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 씨가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박 씨에게 보강 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청구와 방해 제거·예방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14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