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을 빌린 임차인 윤서진 씨는 중개사 황민아 씨를 통해 임대인 정명호 씨의 동의를 얻어 강도윤 씨에게 집을 전대했습니다. 입주 뒤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생기자 강 씨는 수리업자를 불러 165만 원을 자기 돈으로 냈지만, 윤 씨는 그 비용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임대인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자 정 씨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인이 된 사람은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그 관계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다시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전차인의 비용 청구 상대방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참고: 민법 제626조, 민법 제630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