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다세대주택에 돈을 빌려준 서해저축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했습니다. 그 뒤 세무서가 장 씨의 체납 국세를 이유로 해당 주택을 압류했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찰을 검토하던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국세는 먼저 받는 돈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압류된 국세도,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서장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납기 전이라도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와 조세 담당 기관에 채권 내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체납처분 압류 등이 등기돼 있으면 법원이 조세채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지만, 등기 뒤에 압류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판례는 이때 국가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세무서가 기한을 놓친 국세를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국세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요구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참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6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