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임대인 강 씨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건물을 매수인 윤 씨에게 팔았고, 윤 씨는 매매대금으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강 씨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서 씨는 승소판결을 받은 뒤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해 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법원 집행 안내 창구에서 이 소식을 들은 강 씨의 다른 채권자 오 씨가 서 씨에게 자기 몫도 나눠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받은 가액배상금에서 다른 채권자가 직접 안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취소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면 다른 채권자도 법률상 절차를 거쳐 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직접 자기 몫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액배상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특정 채권자가 먼저 배상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우선변제받는 것처럼 보이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지만,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 씨는 서 씨에게 직접 안분액을 청구할 수 없고, 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7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