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 씨는 2021년 경북의 오래된 기와집을 매수해 살고 있습니다. 2026년 담장을 고치려다 측량을 해 보니, 집의 기초와 돌담으로 경계가 구분된 7㎡가 이웃 한도윤 씨의 토지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 집안은 그 땅을 계속 소유해 왔고, 강민 씨가 확인한 매매 서류상 앞선 소유자들도 2003년부터 차례로 집을 매수해 살아왔습니다.
앞선 소유자들의 점유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집이 차지한 이웃 땅의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자신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앞선 사람의 점유와 합쳐 주장할 수 있지만, 앞선 점유를 합칠 때에는 그 점유에 있던 하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점유가 이어진 경우 어디부터 기간을 셀지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점유기간 동안 이웃 땅의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앞선 점유자의 점유가 시작된 뒤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앞선 사람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 점유자가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의 자주점유가 추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땅의 일부만 시효취득하려면 그 부분이 다른 토지와 구분되어 점유자의 점유 범위라는 점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 표시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경계를 잘못 알고 이웃 땅 일부를 자기 땅으로 믿어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볼 수 있지만, 매매 대상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상당히 큰 경우 등에는 단순히 사용만 허락받은 타주점유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수로 이어진 점유기간이 2003년부터 2026년까지 23년이고, 이웃 땅 소유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담과 건물 기초가 점유 범위를 구분해 왔다는 점도 확인된다면, 강민 씨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해당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만으로 자동 취득되는 것은 아니며, 점유의 성격과 범위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9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82540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