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포장재 공장을 운영하는 이 씨는 장비업체 대표 정 씨에게 3,800만 원을 빌리면서 포장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정 씨는 기계를 계속 공장에 두고 쓰기로 했지만,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한 사이 공장에 불이 나 포장기계가 소실됐습니다. 정 씨가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자 이 씨는 보험금에도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기계가 불에 타 사라진 경우, 채권자는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보험금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동산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취득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증서에 기초해 담보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양도담보의 목적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담보물이 멸실된 뒤 채무자가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권리에도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제시된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의 물상대위임을 표시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민법 제342조, 민법 제355조, 민법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