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다가구주택을 산 박 씨는 매매 잔금 일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최 씨에게 9천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약정하고, 1년 뒤 갚되 월 0.7%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담보로 2층 방을 제3자에게 임대해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형식의 서류도 작성했지만, 최 씨는 방에 가재도구를 들여놓고 직접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수리한 방을 임대하려 하자 최 씨는 대여금을 갚기 전엔 나갈 수 없다며 막았고, 박 씨는 이후 이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최 씨가 담보로 잡은 방에 직접 거주하면서도 약정 이자를 계속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임대차 형식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최 씨에게 그 방을 직접 사용·수익할 권리까지 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의 취지가 박 씨가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최 씨는 임대 전까지 열쇠를 관리하거나 임대에 동의하는 데 있었다면, 최 씨가 직접 거주할 권한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 씨가 방을 점유해 이익을 얻으면서 박 씨의 임대까지 막았다면, 그 기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 공간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그 대여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