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의 땅을 가진 최도윤 씨는 도예 작업실을 짓고 싶다는 한서윤 씨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상권의 기간과 범위는 적었지만 지료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작업실 공사가 시작된 뒤 최 씨는 갑자기 지료가 없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개사 강 대표는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료 약정이 없는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지료를 받는 지상권이 흔하더라도, 지료 지급은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에서 지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 씨는 지료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당사자끼리 지료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무상 약정이라도 그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지상권에서 지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9. 3. 99다24874 판결, 민법 제305조 제1항 단서, 제366조 단서, 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