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서진 씨는 도현 씨에게 빌려준 1,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도현 씨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출퇴근에 쓰는 수입 SUV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고, 서진 씨는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도현 씨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길까 걱정했습니다. 서진 씨는 차량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어떤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경매 신청 사실을 알리기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경매는 개시결정 뒤 집행관이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채무자가 자동차를 숨기거나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인도받지 못한 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집행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어, 이런 사정이 구체적으로 우려된다면 경매 신청 전에 자동차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자동차를 미리 인도받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집행관에게 인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집행이 끝난 뒤에도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도된 날부터 10일 안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증명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집행관은 차량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차량을 먼저 확보하더라도 10일 안에 경매 신청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규칙 제116조,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