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는 충북 가람군에 들어설 예정이던 골프장에 입회금 4,800만 원을 냈지만, 종전 사업자인 해솔레저가 개장을 미루다 결국 사업을 접어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푸른언덕개발이 공매로 골프장 부지를 취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받아 변경승인까지 받자, 강민서는 확정판결문과 변경승인 서류를 들고 법원 집행 관련 창구를 찾았습니다.
종전 회사에 대한 입회금 반환 판결로 새 사업자에게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적힌 채무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집행하려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기존 회사와 함께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만으로는 판결의 집행력이 새 회사에 미치지 않지만, 기존 회사의 채무를 넘겨받아 기존 회사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라면 달라집니다.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와 회원에게 부담하던 약정상 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기존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처럼 새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어받아 관련 변경승인을 받고 회원에 대한 의무도 승계했다면, 입회금 반환채무는 새 사업자에게 면책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사업자는 민사집행법상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지만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지위 승계와 법률상 회원 의무의 승계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사업자 지위와 회원 의무의 승계가 확인돼야 판결의 집행력도 새 사업자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