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경기도를 잇는 국도 확장 사업에 임야 일부가 편입되자, 소유자 서윤아 씨는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군청 화재로 임야 관련 공부가 사라진 뒤 복구된 대장에는 분할 전 토지만 남아 있어, 예전에 나뉜 땅의 경계와 실제 수용 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보상액은 늘었지만, 윤아 씨는 어느 땅이 얼마나 수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다투려 합니다.
이의재결까지 받았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할까요?
수용재결에는 수용할 토지의 구역과 보상액 등이 담겨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고,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투려는 것이 수용 대상 구역의 불명확성처럼 수용재결 자체의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위원회를 상대로 그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합니다.
이의재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재결 자체에만 있는 별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소송은 취소소송과 피고가 다를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경계와 수용 범위가 문제라면, 이의재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래의 수용재결을 다툽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제85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1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