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작은 단독주택을 운영하던 한예린 씨는 사업자금 7,600만 원을 빌리며 서준호 씨에게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갚지 못하자 서 씨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했고, 화해조서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자금을 마련한 한 씨는 원리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집을 되찾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본등기까지 끝난 뒤 원리금을 전액 갚거나 공탁하면,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된 뒤 채무자가 담보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는 사정까지 조서의 기판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후의 전액 변제나 공탁을 근거로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 뒤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공탁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